검증된 세무법인 한백택스
한백택스는 20년, 4,000여 업체들의 세무서비스를 담당해왔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
다양한 업종의 세무서비스를 담당해 온 전문 세무사들이 해당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보유한 검증된 세무법인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바로 세무법인 한백택스와 만나는 일입니다.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관리 서비스는 탁월합니다. 개인의 자산에 대한 처분이나 기업 운영간 발생하는 기업공개, 매각, 상속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무법인 한백택스는 상속이나 증여, 신탁, 기부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세금을 절세 하기 위한 이슈를 자문해 드리며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특정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자산 양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증여세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등을 이전하는것을 말하며,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범위가 넓은 편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재산제세 관련 세무 업무는 왜 한백택스가 좋은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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